오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가족돌봄비용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유치원, 학교 등 보육시설이 개학 연기되어 근로자에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0만원 2022/3/21~2022/12/16 신청 가능”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격리 통지 문자 등 지원 사유 증빙자료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 증명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작성 (URL: https://www.moel.go.kr/index.do)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검색 > 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작성 후 제출
가족돌봄비용 신청 조건:
1)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봄
2)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
이상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가족돌봄비용을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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