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2년 4월 13일~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직권 연장 조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연장 조치 적용 대상자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E-9/H-2)
- 체류 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2년 4월 13일~12월 31일 사이
- 기존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0일 연장 조치,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을 6년을 도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됨
직권 연장 조치 제외 대상
- 완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 시행일 당시 해외 출국자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조세 체납자
-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 및 구직 유효기간 도과자
직권 연장 내용
- 최초 연장하는 경우, 1년 연장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50일 연장
연장 방법
-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 H-2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근로개시 신고
-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연장 결과 확인 및 문의 방법
- 연장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URL: www.hikorea.go.kr)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이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은 최대 132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중소기업, 농어촌 사업주분들은 4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오니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어 직권 연장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농어촌 사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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