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50km로, 주택가/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하향 조정한 도로교통법 규칙인데요.
안전속도 5030 규칙을 계기로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들이 항시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정말 가끔(?) 아차 할 나에 실수로 신호나 속도위반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찍힌 거 같기도 하고 안 찍힌 거 같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찜찜한데요.
그때는 경찰청교통민원24 (URL: https://www.efine.go.kr/main/main.do)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단속에 찍히신 경우에는 범칙금/과태료도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이며, 과태료는 보통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 우일 겁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 기준: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여되며 이는 추후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에도 유예 범위가 약간은 있는데요. 대략 규정속도보다 10%정도 오버를 해야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과속하게 될 경우, 일반 도로 규정 2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벌점이 부여될 수 있으니 특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꼭 과속은 하지 마시길...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우리 모두 규정속도를 잘 지키며 안전 운전하는 모범운전자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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