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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차 과태료 정보 및 조회방법 총정리

by Useful-Information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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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및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 금지구역 기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안전지대로 지정되거나 설치된 도로 (10미터 이내)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주차 금지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위와 같이 주차 금지 구역 또는 주정차 금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정차를 5분 이상 하게 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 금지 구역 별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승용차), 13만원(승합차)
횡단보도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승용차), 13만원(승합차)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5m 이내 8만원(승용차), 9만원(승합차)

 

 

3.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차위반 단속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URL:https://www.efine.go.kr/main/main.do) 미납과태료를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기준 및 과태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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